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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법인감사 사임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058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적핑크
추천 : 2
조회수 : 58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4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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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
어제부터 싱숭생숭해서 자게 왔다갔다 하다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혹시라도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쓰다보니 길어져서 아래쪽에 요약해 뒀습니다.)


흠흠.. 저는 애인이 없으니까 음슴체를.. 쓸려고 했는데,, 
조언이 필요하니까! 공손하게 적겠습니다~
도..도와주십쇼~
굽신이모티콘.jpg


질문1: 법인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데(하는 일 없이..) 그만두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네이버와 다음에서 찾아보니 사임,해임은 정관에 따른다고 나오고..
감사는 회계가 끝나는 연말쯤에 임기가 끝나고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주총을 열어서 의결을 거쳐야하고, 정관변경도 해야하고 복잡하더라구요..

멘붕2.jpg


제가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이곳 법무사에서 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같은 업무만 할 줄 알고 
법인에 관련된 업무를 맡기거나 상담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질문2: 법인 감사를 사임하고 싶습니다. 상담비를 내고 상담 받을 생각도 있는데 어느 곳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법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거죠?
그런 변호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ㅠ_ㅠ
서울에 가서 상담을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아는게 없으니 그저 답답하고 걱정만 됩니다.
왜 감사로 이름을 올려서는...


질문3: 법인 감사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엄지손가락이랑 인감도장은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신 어른들 말씀을 경험으로 가슴에 새깁니다. 크흑..

저... 배임, 횡령 등등 경제 사범으로 감방가는 거 아닌지 겁나고 무서워요.. 엉엉~ T^ T 

우는김수현.jpg



제가 감사로 있는 법인회사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친한 선배(이하 A라 칭함)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에 
법인회사를 세우는데 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물론 선배한테 돈도 빌려드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그냥 수표를 드렸어요.)

A는 대표이사, 그리고 A와 동업하는 B는 전무이사, 동업자 C는 이사
(세 명이 33.3% 로 지분을 나눠가졌다고 하더군요.)

이사 3명에 감사1명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래서 
제가 감사로 명의만 올려뒀습니다. 
감사로 이름 올리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직원도 아닙니다. 직장은 다른 곳입니다.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고 결국 A, B, C 세명 모두 갈라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A는 회사에 손을 뗐고, B는 회사를 넘겨받아 대표이사, C는 지분을 믿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

저는 A에게 작년 말부터 법인회사에 관련되고 싶지 않으니 감사를 사임시켜 달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5월에 A와 B가 협의해 감사를 사임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A는 저와 연락을 거의 안하고 A쪽에서 인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A는 제게 미안해하며 
제가 빌려준 돈은 B에게 법인 회사를 넘기는 것이 정리되면 B에게 받는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감사 사임이 정리되지 않고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B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B는 안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며 잘왔다고 했습니다. 
(연락하려고 찾으면 얼마든지 제 번호를 알 수 있는데... 직원을 통해서 감사 해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전화도 했으면서... )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추측에는 감사 사임을 빨리 시켜줄 수 있는데 B본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어야 일이 마무리 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인이 전문분야가 아닌 지방의 법무사 사무장에게 회사일을 맡겨 일처리가 원활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
9월 초에 서울에 있는 법무사에 일을 맡겼으며
감사 관련 정관을 없애고 수정하고 감사를 해임하는데 올해 12월 말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아는 사람에게 맡겨 처리한 작년 회계 작업이 마이너스 1억 2천 정도 된다고 
서류상으로 엉망으로 해서 영업차 리스도 안되고 8천만원 빚이 잡혀있고 대출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무사 상담비, 수임비, 지방 출장비 등등, 정관 수정도 조항당 건수로 지급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B가 C에게 소송을 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분을 찾아오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B가 C에게 투자금을 빌려줬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B 회사에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영이나 회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전해줬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감사의 책임이 막중하더군요.

겁도 없이 도장을 함부로 놀린 탓이라 생각합니다. 

아슬퍼.jpg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분명 점심 먹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퇴근시간이네요.

모두 칼퇴하시길 기원합니다.
착한 말로 댓글 좀 달아주세요~~



- 요약 -

질문1: 법인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데(하는 일 없이..) 그만두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질문2: 법인 감사를 사임하고 싶습니다. 상담비를 내고 상담 받을 생각도 있는데 어느 곳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야 하나요?

질문3: 법인 감사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철컹철컹...하나요? ㅠㅠ 


출처 싱숭생숭 내 마음과 이어진 혼란스런 두뇌와 긴밀히 이어진 내 손가락들...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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