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는 성남시, 피고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미라지종합건설, 이엠종합건설,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다. 나라컨트롤은 피고 보조참가자다.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 피고들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현대건설을 비롯한 위의 회사들에 2011년 소송을 걸었다. 피고 측은 일부 하자보수 사항이 있지만 설계와 시공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된 쟁점이었던 '통유리 청사'와 관련한 성남시의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와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는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
.
.
1심 대로면 결국 건설사 8곳이 1억 500만원을 n분의 1해서 태영은 1천312만원 배상...2심에선 한 500만원이나 받았을라나??........손가락들아 ㅉㅉ
암만봐도 태영이 고마워서 이재명 동상이몽 띄워준 거 같은데??
격언 나올 각이네요....sbs로 흥한 자 sbs로 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