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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뚫렸다.
게시물ID : sisa_612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항아리
추천 : 2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5 13:38:08
‘쉬운해고’ 뚫렸다.
 

한국노총이 중집위를 열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의 분신시도 등으로 회의장이 한 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노동계가 우려했던 ‘쉬운해고’의 길이 뚫렸다. 나아가 정부와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먼저 쉬운해고와 관련하여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라고 합의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쉬운해고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위 합의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이다.
 

우리나라는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직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노동자가 일신상의 사유(상해 등)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통상해고), 노동자가 횡령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징계해고)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로 회사는 직원의 실적 및 성과 부진을 이유로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근로자가 정하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식이다. 게다가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여 법제화의 길도 터주었다.
 

두 번째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개정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정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확장시켰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한다.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로 노조의 동의(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말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쉬운해고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고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해고가 일상화된다는 말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와 통제는 강화되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 동료 노동자들과 피터지게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랴.
 

노사정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계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도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나는 한국노총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도 무책임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참여를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이끌었지만 위력적이지 못했다. 뻥파업으로 쪽팔림을 당했다. 노사정 협상 참여는 비굴한 것이고, 장외투쟁은 떳떳한 것일까?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상에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참여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민주노총이 아무리 반대한다해도 한국노총은 협상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협상에서 반쪽 노동의 힘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협상과 투쟁을 병행했다면 이번 노사정 합의문 같은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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