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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변명이 바로바로 이재명의 목을 치네요
게시물ID : sisa_1090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명재산가압류
추천 : 127
조회수 : 509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8/06 12:02:27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후략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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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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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 제25조에 의할 수 없는 응급한 경우에 한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두 공석이 아닌 이상 경찰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는 것은 불법

일단 경찰이 성남시장의 동의없이 강제진행을 했다면 절차를 뛰어넘는 위법을 저지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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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말 뜻은 정신감정이다? 그러니까 시도는 했다는 거 인정?
 
뭘 이렇게 술술 자백 하는지...참....전직 변호사 맞아요? 뇌가 너무 청순하신 거 아님?
 
https://news.v.daum.net/v/20180806110403108
 
h.JPG
 

1.JPG
 
보고있자니 재밌기는 한데....어이도 없네요....너무 멍청해서
 
그런데 또 이런 시멘트 장갑을 끼고 수장되어 가라앉고 있는 민주당이라니.......지금이라도 말 좀 듣고 벗어버려라 당장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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