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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정치 당원 51명, 이종걸 '유신발언' 징계청원서 제출
게시물ID : sisa_6124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팩트만
추천 : 17
조회수 : 104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9/15 19:21:03
[단독] 새정치 당원 51명, 이종걸 '유신발언' 징계청원서 제출 

헤럴드경제|입력 15.09.15. 17:07 (수정 15.09.15. 17:38)  

- 새정치연합 대의원 20명ㆍ권리당원 31명, 15일 이종걸 징계청원서 제출 

- “이종걸 ‘문 대표 재신임은 유신시대 언어’ 발언은 금도 넘은 해당 행위” 

- “재신임과 혁신안 통과를 위해 16일 오후부터 당사 앞서 촛불집회”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15일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재신임 투표”라고 발언한 것이 해당행위라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대의원 강 모씨를 비롯해 50명의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은 이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15일 오전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출한 징계청원서에서 “평생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을 박정희 유신에 빗대 모욕을 주었다”며 “금도를 넘은 당 대표 흔들기를 원내대표가 나서서 하는 기막힌 해당행위”라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윤리심판원 관련 당규 제14조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3항)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4항)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7항)와 당원의 품위유지를 규정한 윤리규범 5조2항(폭언, 허위사실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징계 청원을 주도한 대의원 강 모씨는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13일 언론보도를 보고 SNS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50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동의를 받았다”며 “당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 원내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 청원과 더불어 문 대표의 재신임과 혁신안 통과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집회 및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새정치연합 혁신안 통과와 문재인 대표 재신임에 대한 서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6052명이 서명했다”며 “추석 전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고 목표가 달성되면 이 내용을 새정치연합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앙위가 열리는 16일 오후 당원 및 시민들과 함께 당사 앞에서 문 대표 재신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이미 집회신고는 끝난 상태”라며 “16일은 혁신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날이라 중앙위 결과를 보고 집회의 성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청원서를 제출받은 당 민생권익국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당무감사국 담당인데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서 대신 받았다. 실무자들이오면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9151707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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