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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증거 자료 폐기”
게시물ID : sisa_612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2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5 2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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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민병두 의원 국감서 주장
올초 발주프로그램 로그 기록 지워
과징금 소송 공정위, 증거인멸 방치



남양 유업.JPG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지난 2013년 5월9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protected]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해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던 회사 내부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쪽의 의도적인 증거인멸을 막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남양유업이 올해 발주프로그램(PAMS21)을 업데이트 하면서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그기록에는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과거 물량 주문시간과 주문 상품, 그리고 갯수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남양유업이 2013년 이전부터 대리점주에게 주문량에 견줘 얼마나 과도하게 구입 강제 행위(물량 밀어내기)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민 의원과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발주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서 로그파일이 담긴 폴더를 지웠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인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회사 쪽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던 때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정위의 구입강제 피해액수 산정이 과도하다며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리점주들은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발주프로그램 로그기록을 복구했지만, 올해 들어 업데이트를 한 뒤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김대형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실장은 “대리점주 가운데 일부는 당시 복원한 로그기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 업데이트 뒤 로그파일을 복구하지 못하게 된 것은 회사 쪽에서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관계자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로그폴더를 지운 일이 없으며, 복원 불가능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따로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로그파일이 있는지도 몰랐다. 안병훈 공정위 송무담당관 과장은 “소송 뒤 로그파일의 존재를 알게 됐다. 설령 소송 중에 알았더라도 관련 매출액 전체를 두고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로그파일이 소송 승패와 세세하게 관련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액과 과징금을 합쳐 1000억원에 가까운 회사 책임이 증거은폐로 사라졌다. 공정위가 초기 증거확보에 실패하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과징금 소송에서 지면서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01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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