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난신적자' 처벌법의 공소시효..조선식 난신적자 처벌을 한국에 적용하면.
게시물ID : sisa_612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4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6 06:48:12
옵션
  • 펌글
대기업들에게 수천억원을 뜯어낸 차때기당..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IMF 당..
자국민 때려잡고 죽인 수많은 친일반민족세력들...
6.25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을 죽인 넘들..등등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선식 난신적자 처벌법을 적용받는다면어떻게 될지...

뭐 조선식 난신적자 개념에 맞는 난신적자랑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는 대한민국에선 처벌이 힘들긴 하겠지만..ㅡㅜ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50908154615395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난신적자' 처벌법의 공소시효

경향신문 | 경향신문 논설위원 http://leekihwan.khan.kr/ | 입력 2015.09.08. 15:46 | 수정 2015.09.08. 16:01

...........................■“난신적자는 1000년이 지나도 구족을 멸합니다.”
<동사강목>을 편찬한 안정복은 개인 역사서라도 당대의 기록을 남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조선에서도 ‘난신적자’의 처벌은 지독했다.

예컨대 1548년(명종 3년) 영의정 윤인경 등이 선왕(중종) 때 국정을 농단했던 김안로의 잔당과, 을사사화(1545년) 연루자들의 가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적몰해야 한다는 주청을 올렸다. 


명종은 일종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미 처벌받은 사안을 이중처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신들은 “춘추의 법에 따라 1000년 전의 일이어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명종실록>) 1609년(광해군 1년) 광해군이 “역모죄로 사사된 임해군을 위해 조석전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조석전은 고인을 생전과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로 아침·저녁상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신들은 벌떼처럼 일어난다.

“춘추의리는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과거냐 현재냐의 구별이 없습니다. 썩은 해골도 주벌할 수 있습니다. <춘추>의 의리가 아주 엄하니 죽었다고 해도 추호라도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어찌 친친(親親)의 도리 때문에 역적 토벌의 대의(大義)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되옵니다.”(<광해군 일기>)

1471년(성종 2년) 대사헌 한치형은 “난신적자는 천지 간에 용납되지 못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난신적자를 죽여야 하며, 비록 구족(九族)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시원치 않습니다.”(<성종실록>)

무슨 뜻인가. 법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역사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뜻이다. 혹은 백골이 되어서도, 혹은 1000년이 지나도, 혹은 구족을 다 죽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주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살벌한 말인가. .

■“난신적자 처벌은 법에도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니다. 난신적자에게는 법이 필요 없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장유는 “<춘추>의 의리를 보면 난신적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계곡집> ‘잡저·관고론’)

고려말 간관 오사충은 “폐위된 신우(우왕)와 신창(창왕)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춘추의리상 난신적자는 누구나 죽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형을 집행한 뒤에 아뢰도 됩니다. 사사(士師·재판관)에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고려사절요> ‘공양왕’)

이것은 <맹자> ‘등문공·하’의 구절, 즉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니 난신적자가 두려워 했다”는 구절을 주석한 주자의 주석에 따른 것이다.

“난신적자를 주벌하는 것도 꼭 사사(士師·재판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난신적자를 주벌할 수 있다.”(<주자집주>)

송시열은 더했다. 정적인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이며 그와 가까운 사람들까지 “당신들도 역시 윤휴의 당여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송자대전>)

송시열은 ‘난신적자는 빨리 죽여야 한다’는 살벌한 시까지 남겼다.

“난신적자는 즉시 토벌해야 하니(亂賊卽當討) 어찌 법관까지 기다리랴.(奚須司寇時)”(<송자대전> ‘오언고시’)

그러니까 난신적자는 재판관에게 맡길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난신적자의 주변에 똬리를 틀고 있는 당여(黨與·도당)까지 모조리 주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5090815461539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