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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애플 파격 자급제폰 정책은 '합법'…이통사·제조사 '초비상'
게시물ID : iphone_47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봉황
추천 : 3
조회수 : 96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9/16 09:36:30

미디어잇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게시글 제목은 뉴스 제목 그대로 따왔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

(상략)......

정부는 이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제품을 구입하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통사가 서울에서 50만 원에 파는 스마트폰을 부산에서 60만 원에 팔면 단통법에 위배된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의 보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거나 특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애플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를 규제하기 보다 육성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규제하는 것이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자급제폰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조사가 자급제폰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략)



이번에 새로 발표된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만약 한국에 들어온다면 지금 시행중인 단통법 내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네요.

단통법의 규제 대상이 이통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제조사인 삼성이나 LG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국내 제조사의 경우 국내 통신사와의 관계 때문에 시도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법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죠.

출처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0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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