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초기라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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