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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으로 많이 시끄럽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1091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former
추천 : 0
조회수 : 1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07 13:05:02
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횡령의 관한 법조문입니다.

착사모님이 지금 올리신글만 보아도 80만원대 횡령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문제는 용돈으로 들어온 3백만원이 착사모님이 기부금 사비로 쓰기전에 들와온 돈인지 아니면 그 이후 입금된 돈인지도 중요해지네요.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시지 못하시는듯한데

횡령은 기부금을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시 바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돈을 매꾼다고 하셔도 횡령은 성립됩니다.

서울 모대학에서 학교기부금으로 받은돈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걸린교수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횡령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쓴돈은 크지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지 못하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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