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이 감사위원에 임명제청된 때는 지난 7월 16일이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때는 지난 8월 7일이다. 그는 감사위원 임명장을 받은 앞뒤로 진주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진주시 초장동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일일호프 등에도 참석하고, 주소지도 진주을 지역구인 초장동으로 옮겼다.
김 위원이 이렇게 활동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임명제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도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김 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감사위원직을 수용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