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14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eroSpera
추천 : 0
조회수 : 9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17 11:02:58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전자소송중인데, 가해자(아들)이 전화가 없어서 모친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 통해서 주소를 알아냈는데요.

법원에서 가해자 이름과 사실확인서(통신사)에서 나온 이름이랑 달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정명령신청서? 이거 답변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5-09-17 11:58:41추천 0
위에 기재된 내용이면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셔두 될듯한데 아무나 안때주거든요ㄷㄷ 법원에 해당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이유를 적어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서를 내세요..그럼 법원에서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내줍니다..그럼 이것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등본발급해줘요..그럼 세대원들 이름이 나올테니 거기서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그래도 안나온다면 취하를 하고 더 정보를 알아내서 다시 소제기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댓글 0개 ▲
2015-09-17 12:04:06추천 0
보정명령에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와서 동사무소에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법원에 주소정정으로 신청하는 법 없을까요
댓글 0개 ▲
2015-09-17 12:08:52추천 0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재판 진행합니다..님께서 어떻게든 알아내셔야해요..주민번호 몰라도 초본상 이름과 주소.. 통신사를 통해서 알아낸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면 검색해서 발급해줍니다..웬만하면 주민번호 앞자리정도는 알고 가셔야될껍니다..그리고 보정명령에 피고OOO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태클 안겁니다.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