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기재된 내용이면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셔두 될듯한데 아무나 안때주거든요ㄷㄷ 법원에 해당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이유를 적어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서를 내세요..그럼 법원에서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내줍니다..그럼 이것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등본발급해줘요..그럼 세대원들 이름이 나올테니 거기서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그래도 안나온다면 취하를 하고 더 정보를 알아내서 다시 소제기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재판 진행합니다..님께서 어떻게든 알아내셔야해요..주민번호 몰라도 초본상 이름과 주소.. 통신사를 통해서 알아낸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면 검색해서 발급해줍니다..웬만하면 주민번호 앞자리정도는 알고 가셔야될껍니다..그리고 보정명령에 피고OOO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태클 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