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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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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cq33.cafe24
추천 : 0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17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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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기대이하 평가 속 개정 논란 없앨 파격안 필요성


약정할인 '20%+α' 무게… 정부 지나친 시장개입 비난 여지도 


정부가 내달 시행 1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움직임이다. 


정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현재 20%인 단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을 더 올리는 파격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단통법 1년째 이용자 차별은 크게 줄었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에 비해 부족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단통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단통법 보완책을 내놓을지, 업계와 소비자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단통법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만큼, 전면적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단통법 개정을 주장하던 여당 의원들도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 인식에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따라서 정부는 현 단통법 틀 내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래부는 내달이 단통법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수령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개정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파격적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달 '지원금에 상응하는 약정할인율(선택약정할인)'이 현재 20%에서 더 올라간다면 가장 파격적 안이 될 것이란 게 정부와 업계의 관측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은 미래부가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는데, 10월이면 세 번째 조정 시기가 온다. 미래부는 이통사 회계 자료를 검토해 지원금 지급 평균에 따라 기본 할인율을 계산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5%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미래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자, 10만명 수준이던 가입자는 최근 175만명으로 늘어났다. SK텔레콤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1인당 통신비 할인 효과는 월 8000원, 전체 가입자 할인효과는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현재 33만원 단말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선이 올라간다면, 선택약정할인율도 비례해 올라갈 수 있다. 단통법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선이 올라간다면 선택약정할인율도 오르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과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기 위해선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동통신사에 그만큼 큰 부담이 되고,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20% 할인이 정착한 상황에서 할인율 추가 인상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29&aid=00023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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