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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4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구리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17 13:34:50
작년 말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하야 사기를 당하고(60만원), 별 말 없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처리가 꽤 늦어졌지만 올해 4월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은 받았었는데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어 어제 검찰에 연락해 확인해보니

약식기소? 라고 하며 가해자가 7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뭐 벌금은 벌금이고 자세한 가해자 정보라던가는 직접 검찰에 찾아오면 알 수 있다는데

여기서 제가 손해본 60만원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꼭 받고 ㅇㅅㅈ을 시행하고 싶은데

이쪽으론 잘 아는게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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