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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509억원은 적법"
게시물ID : sisa_1091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7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09 20:01:58
대법원은 10년 동안 산업용 화학 가격 담합을 저지른 한화에게 공정위가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화·고려노벨화약은 국내 시장을 양분하면서 거래처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물량을 나누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8080910425657107a517a52c2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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