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3-4시간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이 (지금 막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한 후에 작성하는 집행조서가 핸드폰으로 왔다면서 저에게 이게 집행문하고 같은 것이라고 우기면서 네 명의 경찰이 울고있는 승민이를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임경찰이 ‘아빠’하고 우는 승민이를 앉고 있다 저쪽에서 다가오는 이모에게 승민이를 보내고 제가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2018.5.2.아침에는 장모님댁 현관문 밖에서 홍승민을 부르니 장모님댁안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나와 현관문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음에도 공동주거구역의 주거침입 명목으로 현행범 체포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이날도 작년에 돈협상을 위해 아들을 몰래 데려가 제가 데리러 갔다가 폭행당한 일을 저를 가해자로 바꿔 사건처리한 형사가 담당이었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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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하여 홍승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후에는 홍승민이 있는 아파트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를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문을 2018.5.9.에 송달받았습니다.(본안:서울가정법원 2018처143, 2018터13 임시보호명령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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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을 죽일 준비를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하다 제가 안 이후 이철성 경찰청장이 제 아들을 죽이려한다는 것을 청와대앞과 인터넷에 뿌려대면서 여러 사람들이 안 이후에는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멈추고 제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경찰의 요구를 전달하곤 하였습니다.(사진,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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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제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녹음파일)
천안에서 제 아들을 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시도를 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을 만들어낸 후, 최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은 판사가 보지못하도록 전자소송에는 등록되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화면캡쳐)
이후 직원에게 지적하면 증거목록에는 있으나 정작 증거를 클릭하면 보이지 않습니다.(직원통화녹음,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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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18.4.26.의 글)
1. 유현철 경찰청대변인(현 분당경찰서장) 성상납 협박 녹취록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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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6일 이웃의 질투로 홍상선한의원의 직원구인을 방해하고자 구인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검 2013형제26525호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침해교사: 기소유예) 이 사건에 고교선배인 정보과 형사가 개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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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철 경무관이 2013년말(당시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 범죄자로부터 성상납의 대가로 여자의 질투를 대변하여 서울경찰청 부하 경찰들을 동원하여 범죄피해자인 홍상선한의원(사당역)을 직원구인 및 환자내원 방해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경찰개입이 사실이라는 환자서명, 녹취록(방배경찰서 정보과))
2014년 7월말경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개입하였습니다.(전국단위 관공서 이름의 정보파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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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경찰수뇌부의 성상납을 은폐하기위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범죄피해자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으로 조직스토킹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범죄가 조직적으로 커진 2014년 이후 결정적인 시기마다 서울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처음 관여한 유현철 경무관(2014년 충남지방경찰청차장,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2차장)이 소개해 주었던 인척 김ㅇ길을 통하여 제 증거나 의향을 물었고, 2015년부터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후 하나의 안이라면서 ‘나가라’는 협박성 말들을 계속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청 대변인으로서 이 사건의 기사화를 막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분당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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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 인척 김ㅇ길로부터
‘판이 커졌다. 처음에는 치과와의 싸움이었는데 여기 경찰(방배경찰서)에서 싸우다 안 되니 올라가고(서울경찰청) 안 되니 또 올라가고(경찰청) 하다보니 치과는 어디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이 싸움을 진짜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할 건지 생각해보아라.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뜨는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아주 심플한 방법이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골 때리잖아. 서울시 경찰 얘들이 있잖아.
최ㅇㅇ 경위 하나 잘라서 끝날 일이면 벌써 잘랐다. 그런데 최ㅇㅇ 경위가 위로도 올리고 옆도 끌어들이고 하여 애를 자르려고 하면 제도 했는데요 제를 자르려고 하면 제도 했는데요 해서 자르지도 못한다.’의 말을 전달받았으며,(녹취록)
가만히 듣고만 얘기해 봐, 듣고만 있어, 내가 하는 얘기를. 이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겠냐?
첫째,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안 해,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니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정면으로 싸울 거냐? 아니면은 이사갈 거냐?’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
걔 말에는 그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를 알려주는 거고, ...‘의 말을 전달받았습니다.(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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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조직스토킹만으로 안 되니 저의 음식에 마약이 타져서 환각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녹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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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증거들을 첨부하여 유현철 경무관을 고소한 후, 수사관이 전화와 왜 경무관을 고소했냐면서 내가 보기에 범죄사실이 없다면서 녹취록이나 사진이 있어야하지 않냐고 하여 녹취록에 유현철 이름 다 나온다고 하니 한참 말문이 막혔다가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는(녹취록), 정작 검사께의 수사보고서엔 고소인에게 몇차례 전화하여도 연락이 없어 진술청취불능으로 각하사안보고드립니다.로 됩니다.(수사보고서)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최근의 일을 신고해도 처음 수사가 공람종결, 각하되어 종결한다는 답변만 받고 아직 검찰에서 한 번도 수사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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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경찰의 어린아이 위해 동영상
2017년 4월 제 아들이 먹던 우유에 약을 타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유로 세수를 한 후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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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평소 가던 동네마트에 가서 마트입구 계산대직원에게 아이키커가 있냐고 하니 계산대직원이 매장직원에게 찾아주라고 하였답니다. 매장직원이 이 말을 듣고도 계속 물건 정리하다가 제 아들이 지날 때쯤 일어나 제 아들쪽을 보면서 몇 발작 뒷걸음하다가는 제 아들을 넘어뜨립니다.(동영상, 순간사진)
2017년 5월 30일부터 청와대 1인시위를 시작한 후, 2017년 9월 청와대에서 유현철 경찰청대변인에게 전화해 제 1인시위 관련하여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김ㅇ길 문자)
이후 청와대 여러 분이 나서서 제 일을 해결해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의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청와대에다는 경찰에서 해결한다고 한 이후 저의 청와대 1인시위를 온갖 방법으로 막으면서(동영상) 저와 제 어린아들에 대한 위해가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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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초 트럼프대통령 방한 직전 유현철 경찰청대변인이 아닌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재인대통령을 예방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 방한준비에 바쁘던 문재인대통령께서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권초기 청와대의 사퇴요구를 거절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니 당시 국내상황이 포항지진 수습으로 어수선한 때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 어떻하냐고 수습된 이후로 미뤘다는 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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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부인이 집에 들어와 제 아들의 우유와 반찬 등에 약을 타는 일이 있어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직원을 통하여(녹음파일) 저희 집의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cctv를 정지시킨 뒤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와 음식에 약을 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경찰수뇌부는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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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버지들이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을 우선시합니다.
2015년부터 경찰수뇌부의 성상납을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저를 죽이려다 안 된 이후에는 제 어린아들을 죽일 시도를 하였었습니다. 2015년 8월 그 충격으로 당시 2살인 제 어린아들이 두달간 말을 못하였었습니다.(이혼항소장에 기술)
2017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4살인 제 아들의 우유에 약을 타고, 넘어뜨려 피투성이로 만들고, 살을 지져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고를 위장하여 해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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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들어 2015년과 같은 방법으로 제 어린아들을 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시도를 치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을 3월중순경에 알았고, 이후에는 재판부를 현혹하고 협박하여 증거들은 무시된 채 제 어린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1심: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2619, 2심:서울고법 2018르21180)
이미 작년에 수십차례 다치면서 받은 트라우마로 어른만 보면 도망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아들은 살려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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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블로그의 ‘성상납 내연남의 경찰비리은폐, 범죄피해자 생명위해시도’가 이 사건 전말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