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humorbest_954957 주 60시간 추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링크(글)은 이전에 이슈가 되었을 때 게시했던 글로 참조차 남겨 둡니다. 현행 소정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일 8시간 근로 기준 입니다.
여기에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하고, 휴일 근로 12시간 추가 하면 총 68시간이 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주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에 산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총 52시간 체계로 하고자 하나, 한시적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허용하여 근무가능 시간이 60시간이 됩니다. 즉, 1) 하루 근무시간 = 주당근무 시간 (60) / 소정근로일 (5) = 12 시간 이 아니라 2) 하루 근무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 / 소정근로일 (5) = 8시간 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에는 변동이 없고 법적으로 허용한 시간외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