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이 계약 만기2주전에 나갔는데 월세는 다내고 가서 그냥 계약 종료는 해줬고 보증금은 안줬어요 근대 다음 임대인 들어오기전에 도배랑 좀 새로 할라고 보니 문짝 도어락 오토로 바꾸고 그거 다시 빼서 가져갔는데 문짝 락장치 파손 됬고 이사하다 문짝쳤는지 문이 다찌그러져서 제대로인닫히고 싱크대는 다태워먹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태 연락해서 다른건 그냥 봐줄테니 싱크대 as비만 달라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알았다 고했는데 갑자기 임대인 아버지란 사람이 오더니 어이가 없다고 와서 계약 만료전에 나가서 그러냐고 자기가 계약일까지 살겠다고 헛소리를 라고 임대인 나간뒤에 청소 다해놨는데 신발신고 막들어가고 문짝 파손은 소모성이다 보상의무 없다 싱크대 태워먹은건 우리가 먼저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안알려줬다 누가 싱크대를 가연성으로 하냐 기본 돌이나 서스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보상의무 없다 그러면서 깽판을치길레 맘대로 해라 월세 계약종료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가있다 보증금 못빼준다고뻐겼어요 ---------------- 싱크대같은걸 월세들어올때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소송시 제가 불리한가요 임대인이 다 파손시켰다는 증거는 없는데 임대인 들어오기전 가구부터 다 새로 인테리어 한거라 거래내역서는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