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에 여행사를 통해서 보라카이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고 당일 예약금을 입금했는데요..
당시 상품가격이 기본상품가749,000원 유류할증료 30,000원 이렇게 해서 779,000원이었습니다.
2명 예약금 200,000원을 입금하고 대금은 여행 1주일 전까지 입금하면 된다더군요.
여행날짜는 10월 12일....
그런데 그제 16일에 전화가 오더군요.
발권을 해야되니 여행대금을 입금해 달라더군요.
약간 찜찜했지만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상한걸 발견했습니다.
여행상품가격 구성이 달라져 있더군요.
기본상품가가 779,000원이고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총상품가는 변동이 없지만 유류할증료가 없어지고 기본상품가가 올라있는겁니다.
여행사에 문의를 했더니.....
시스템상의 오류로 공항Tax가 유류할증료로 잘못 기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나요?
공항Tax가 유류할증료로 올라가 있었다니......
아무래도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않고 기본상품가로 흡수했다는 의심이 다분한데요...
사전에 오류가 있어서 상품가를 변동한다는 고지도 없었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