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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건으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게시물ID : lol_631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기맨
추천 : 0
조회수 : 12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9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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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새벽시간에 롤 패드리퍼 모욕죄 고소건으로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남겼던 글은 바로 몇 줄 아래에 있구요.

아래의 글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던 중 같은팀 세명이 패드립을 시전함.

2. 난 경기도 의정부사는 xxx이고 욕 하지 말라고 세 차례 경고함

3.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언급하며 계속 욕설을 퍼부음.


오늘 아침에 고소장과 증거 스샷 준비해서 경찰서 갔습니다. 

주말이라 당직서는 사람이 상담해주더군요.

이 경찰관이 말하길 "경기도 의정부사는 XXX다." 이 말 가지고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성 조건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경찰서 가기 전 모욕죄 고소관련 글을 꽤 찾아보고 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는 xx구 xxx사는 22살 xxx다." 이렇게 신원 밝히면 100%라고 합니다. 전화번호까지 남기면 더 확실하구요.

제가 나이를 안밝혀서 특정성 조건에 맞지 않는걸까요?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서 특정성이 충족이 안되는걸까요?

'경기도 의정부 사는 xxx'가 몇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이 입증이 안된다는 논리로 따지면

'경기도 의정부사는 22살 xxx' 역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담당경찰 말과 제가 알아보고 간 것 중 뭐가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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