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시민운동가 등이 연행된데 대해 반대단체들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결과라며 석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했다는 명분만으로 경찰이 이들을 연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권력 남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항만 준설공사를 위해 시공사, 감리단, 해군장병 등이 탑승힌 예인선과 바지선 2척이 사업부지인 강정해안으로 이동 중에 있었을 때 3척의 소형선박과 고무보트에 나눠 탄 반대단체가 이들의 진로를 막고 불법으로 선상에 오르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트럭 밑에 드러눕고, 굴착기 앞에 누워 공사를 방해하는 등 이들의 방해공작은 그동안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무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반대명분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먼저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