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버지는 용접공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친척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직원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아버지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회사는 처음에 20년 정도 같은 사업장이었다가 저번 년도부터 사업장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을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면 주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 아버지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의 돈을 빌려간 적이 있어 자필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오늘 오전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에 신입 용접공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이야기 없이 갑자기 신입이 오자 화가 나셨고 그에 대한 건으로 신입분을 무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장이 내려와 아버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아버지는 그러면 밀린급여와 갚기로 한 금액을 내놓으면 나가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사장은 1원 한짝 못 준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그 말에 화가 나 사장과 말다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못가 직원 두 명이 와서 아버지의 두 팔을 뒤로 잡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꼼짝없이 사장에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장과 같은 사촌지간이 아버지에게 와 폭행을 가했다 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두 명의 직원에게 두 팔을 잡힌 채로 두 명의 사람에게 폭행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이면 얼굴에 주먹을 맞고 바닥에 눕게 되었는데 누워 있는 상태로 발로 폭행을 당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손이 느슨해져 아버지가 손을 풀고 옆에 있던 10mm굵기의 긴 철로 아버지를 폭행하던 사람 중 한 명의 등의 어깨쪽을 가격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송곳니를 포함해 앞니가 모두 빠지고 입술이 터져 위 아래로 꼬멨고, 허리 요추 2, 3번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장은 같이 폭행 하던 사람만을 119에 신고하였고 입과 옷이 찢어져 있던 아버지는 무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직원 두 명도 그 사람만을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장과 파출소를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동청으로 가 실업급여와 체불임금 신고를 하러 갔으나 해고통보는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인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과 동의서를 작성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소가 가능한지_합의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아버지가 피의자가 될 경우가 있는지, 병원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치아 3백40만원 청구됨, 허리 입원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