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게시물ID : sisa_1093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스트
추천 : 65
조회수 : 191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8/16 15:07:32
hongil.jpg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144633003?rcmd=rn

-------------------------------------------------------

가족이 판사집안인 명문 가문입니다~

- 지하철에서 몰카찍다 걸린 아들 홍성균 판사

- 동생 홍이표도 판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국회의원 임기 끝나겠지만

1심이 천만원이라 ...  깍아주기 모드 (80만원형 만들어주기)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16144633003?rcmd=rn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