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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사모 홈페이지가 있나요? 등록도 안된 일개 개인에게 기부??..
게시물ID : freeboard_1093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냥이
추천 : 2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08 14:57:56
아래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되기위한 조건입니다 

1.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몇가지 조건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이런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법인설립허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설립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받아서, 
 4.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36조1항1호사목)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ㅡㅡ
베오베님의 글을 보면
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기부단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착사모라는 단체는
기부단체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록도 안하고 거금을 모집한건지...

고등학생 봉사단체도 비영리단체 등록한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질문 하고 그러던데...

그럼 웃대와 오유는 사람만 믿고
그 단체가 정식 등록된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홈페이지도 없는 일개 회원에게
그 큰 돈을 기부한건가요....?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못받는 일개 개인에게
단지 그 사람 착하고 봉사 많이 한다
나도 같이 가서 돕지는 못해도 
이렇게나마 좋은일 한다...는 이유로...???

 
ㅡㅡㅡ
아래는 천만원 이상 모금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본인이 웃대에 1300만원 남았다고
글 올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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