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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판사, 女 용변 몰래 훔쳐본 男 무죄 판결 이유 보니 '경악'
게시물ID : sisa_613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5
조회수 : 166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9/22 0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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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딸이나 가족이 같은 피해를 당해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ㅡ
암튼 앞으로 판례로 술집화장실서 개똘아이 남자들 당당하게 여자화장실 보고 난리칠듯..ㅡㅡ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922010308668&RIGHT_REPLY=R8

오영표 판사, 女 용변 몰래 훔쳐본 男 무죄 판결 이유 보니 '경악'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봤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A씨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1일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생략)...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922010308668&RIGHT_REPLY=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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