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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직원 가슴 만진 간부, 650만원월급,퇴직금 1억 넘게 챙겨
게시물ID : sisa_613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3
조회수 : 8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22 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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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이러니
 직장내 우월적위치로 여직원들을 성폭행하는 넘들이
살맛나는듯..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5734

미성년 여직원 가슴 만진 간부, 퇴직금 1억 넘게 챙겨

[국감파일] 전하진 의원, 한국석유공사 징계조치요구서 공개
15.09.21 14:12l최종 업데이트 15.09.21 15:07l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간부에게 1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의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3급 팀장인 A씨는 14개월 동안 회사 안과 출·퇴근시, 회식 장소 등에서 미성년자인 여직원 B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심지어 이 여직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면서 포용하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왔다. 

이와 함께 A씨는 회식할 때 B씨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B씨를 세워둔 채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못생겼다"거나 "예쁘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내용을 질문하는 등 언어적 폭력도 행사했다.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2개월간 조사한 뒤 A씨를 파면조치했다. 하지만 이렇게 파면된 A씨에게 1억250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던 기간이었음에 불구하고 매달 6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다. ....(생략)...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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