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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도난한사람을 가해자 저를 본인 옆에있던사람을 아는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8월31일경 가해자와 아는형과 본인은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11시경 본인이 잠든사이(아는형은 잠들었는지 모름 제가먼저 잠들어서) 본인의 이륜자동차 열쇠를 가해자가 몰래가져가여 운행도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경찰및 오토바이수리점에서 연락이 오고 가해자가 쩔둑거리며 들어오는걸 본후 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과실은 가해자 9 상대차량 1 이거나 10 대 0 으로나온것으로 압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 0.08%에 면허갱신을 안해서 무면허에 차량보험도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제한속도 60 구간에서 87km/h로 주행) 이후 견적을 내었으나 헬멧 및 차량수리비 공임비 기타 튜닝파츠 가격까지 약 3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상대차량수리비 벌금을 들먹이며 어차피 이륜자동차를 박살냈으니 똑같은차량에 똑같이 튜닝을하여 준다는 터무니없는 제안 및 분납을 요구하자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갚을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300만원을 15년 10월 31일 오후 11시 59분 까지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지장을 찍어 원본은 본인이 복사본은 가해자가 가지고있으며 금액지급 완료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을 막기위해 서로가 보는상태에서 동시파기를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합의서와 견적서 돈을지급하겠다는 녹취파일 및 파손된 차량 부위별 촬영사진등을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 만에하나 가해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지급을 하지아니하거나 분납을 하겠다며 금액의 일부만 보내는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