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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추가로 말씀올립니다.(어제 전우용 페북펌中)
게시물ID : sisa_1094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10/40
조회수 : 2079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8/08/17 0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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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어제 전우용님 페북 글 펌으로 약간의 토론이 이루어진 글 팠던 사람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93898&s_no=145356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73499

여러 오간 이야기 중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 유보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당내인사들에 대한 비토 가운데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이

2002년 이재명이 받았던 무고죄 벌금형이 되길래 해당 토론 중 붙였던 댓글만 따로 떼어 글  추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 비토하시는 분들, 정의감에서 문프와 민주당을 위한 진심으로, 또 열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몇 년간, 또 오늘 이 시점까지도 여러분은 제게 동지들이십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들의 열기가 제발 종교행위와 닮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니 입장이 달라

심기가 불편하셔도 한 번만 더 너그럽게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의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고죄로 2002년에 150만원 벌금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법이 어떻게 규정합니까?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지만, 그 제한은 5년만 가능해요.
이재명 지사 건은 2002년 문제라구요, 2018년 현재 이재명 지사같은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와 민주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정당이어야 하는데 이번 지선 당시 이재명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어떤 근거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한했다면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제한한다는 위헌성과 위법성은 공당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게다가 2002년 이재명 변호사의 무고죄 150만원 판결당시 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냈어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iY3sXissbSAhWKHpQKHWxfBx4QFggfMAE&url=http%3A%2F%2Fminbyun.prizma.co.kr%2Fwp-content%2Fuploads%2F1%2F1308333585.hwp&usg=AFQjCNHwbd2AaU6KSkG1d9ATkvzXyWdc2g&sig2=EOaMR3Pq8HwpEXiDpf9uFA

민변의 공식입장도 찢빠들에 의한 오염이니 그냥 무시하면 되실 건가요?

그래요. 이재명 지사 무고죄, 문제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해당 건과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은 최소한 의견도 갈리고 가치관도 갈리는 문제라구요. 특히 사실관계에서 5년이 경과된 문제이므로 객관적으로 공무담임권 제한의 이유가 될 방법이 없고, 위의 민변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또 최근 커뮤니티와 오유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이건 흑백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실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종교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종교행위같은 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그러니 가치판단의 문제로 나와 다른, 아니 조금만 결이 다르거나 유보적이어도 찢묻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마녀사냥과 메카시즘의 종교적 성향을 닮고 있으니, 오유라면 정말 지양해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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