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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업무방해만으론 구속 어려울 듯
게시물ID : sisa_1094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타야
추천 : 7
조회수 : 10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17 07:28:34

 법조계에선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할 때 드루킹 일당과 달리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구속될 경우 마비될 도정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 지사의 전면 부인이 증거인멸과 연관돼 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피의자 방어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무방해 죄가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한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23년 동안 법원 선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받는 혐의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은 경찰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해 긴급체포와 구속을 자초한 면이 있다.

다만, 범죄 사실과 별도로 특검 측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중대 범죄였음을 강조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검이 김 지사 측이 반박하기 어려운 물증을 제시할 경우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결과 김 지사가 누군가를 회유해 입을 맞추려 했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 등이 포착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27c515f8f4734c1b9fb40eaa806d6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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