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0개월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이런걸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봤지만 내켜하지 않으셨고 결국 서로 안 좋은 감정만 갖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저보다 좀 늦게 관둔 친구가 민원제기해서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복잡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4년 기준
주2일 8시간 근무 시급 5500원 16/40*8*5500.
15년 기준
주6일 7시간 근무 시급 5600원 40*8*5600.
5일 4시간, 1일 7시간 시급 5600원 27/40*5600.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 하는게 맞나요?
인터넷도 열심히 뒤져보고 주휴수당 계산기라는 것도 써 봤는데 조금씩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ㅜㅜ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금 6일을 일하는데 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사장님이 아예 휴업하여 5일만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