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을 구해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월세를 처음 살아봐서 확정일자란걸 늦게 알게 됐어요
일찍 할수록 보증금 보전 등 무조건 좋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너무 어렵네요
현재는 서울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돼있는 상태인데
거기 살다가 지금 서울 내 다른 곳에 월세로 이사 온 지 1년 넘은 거구요
친척분이 제 의료보험료?를 내주신다고 들었어요
1.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변경되는 거죠?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원서접수 후 주소지 변경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어차피 같은 서울 내니까 응시결격사유는 아니게 되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2.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제 앞으로 나오는 세금은 뭐가 있고 얼마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