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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봉?
게시물ID : sisa_19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써업써업
추천 : 12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01/08 10:38:35
봉급(본봉) - 2백14만4천원
관리수당 -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 백 80만 원
급식비 - 8만원 

* 월급 - 총 4백 23만 8천 4백원

보너스도 있다.
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

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원
기름값 28만 6천원
전화사용료 32만원
우편요금 52만원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인 셈이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제발.....처먹는 값에 맞는 행동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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