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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26평 살아요? 지방에서 31평 살아요? 세금 더 냅니다.
게시물ID : law_10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코실낭
추천 : 0
조회수 : 16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7 21:58:12
 
수도권에서 26평 살아요? 지방에서 31평 살아요? 세금 더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중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중략.....) 제4호의2(중략...)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이하 생략)
 

이 법의 일몰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거나 자연히 생기는 것)
 

4의2. (전략....)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중략...)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주택법 제2조
3. "국민주택"이란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을 말한다.
 

( 85제곱미터 = 25.71평 / 100제곱미터 = 30.25평 )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 이었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법률 제9272호, 2008.12.26., 일부개정]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법률 제11133호, 2011.12.31.,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한 단지를 뽑아 본다면
  
apt1.png
 
서울시 양천구 목1동의 목동 현대2차 아파트는 한 단지안에 83.54m2와 85.62m2로 각각 근소하게 85.00m2 이상과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apt2.png
   
이 단지는 지난 2014년 1월 기준으로 미화비로 m2 당 82원과 경비비로 m2 당 240원 기준으로
83.54m2 은 (82+240) * 83.54 = 약 26,900원과
85.62m2 은 (82+240) * 85.62 = 약 27,570원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부터는 1坪이 채 안되는 2.08m2 의 차이로
83.54m2 은 (82+240) * 83.54 = 약 26,900원과
85.62m2 은 (82+240) * 85.62 * 10%(부가세) = 약 30,33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적 2.4%의 차이로 12.7%의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지요.
 

세금을 적절히 걷어야 하고 쓰는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 법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높이려는 방안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2. 대선공약에서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 주거비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며
 

3. 구간세금이 아니라 주거 면적에 따라 0% 아니면 10%인 세금인 것입니다.
  apt3.png
 
 

그러나 따로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관리비 올라간 이유는 알고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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