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게시물ID : bicycle2_38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전거책
추천 : 4
조회수 : 33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23 12:11:50
옵션
  • 창작글

들어가는 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구분된 각자의 공간으로 다녀야 한다는 내용으로 뽐뿌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그 글에 대한 댓글과 의견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 자체를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서울시 등 지자체의 일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요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홍보 부족 및 언론사의 수박 겉핡기식 자전거 관련 기사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글에는 다른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여러 번 댓글로 달아오던 것을 모아 하나로 정리해서 이 글을 씁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자의 통행공간에서 다녀야 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에서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큰 이유 등에 대해서는 뽐뿌의 기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81341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이해

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2015. 1)

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1. 12)

4. 서울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매뉴얼(서울시 2015. 8)

5. 서울시 온라인 자전거교육자료(서울시 2015)

6. 민원에 대한 답변(행정자치부서울시 2015. 4)

7. 참고 : 겸용도로 정비방안 연구(행정자치부 2014. 12)

 

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3조에 나와 있는 겸용도로의 정의입니다명칭이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아니죠다음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행하느냐에 따라 겸용도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겸용도로 내부에 선을 긋거나 포장재질을 달리하는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분리형 겸용도로이고이와 달리 각자의 통행공간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것은 비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jpg

위는 비분리형 겸용도로 사진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연꽃테마파크 부근입니다

추가로 포장을 하느라 색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죠일반적으로 사람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저도 시흥시에 이사와서 처음 봤네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가지.jpg

위는 분리형 겸용도로 2가지입니다자전거표시가있는 부분(첫번째 사진)이나 양방향으로 된 부분(두번째 사진 적색)이 자전거도로고 그 옆은 인도인데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이므로 사람은 자전거도로와 인도 모두 갈 수 있는 반면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만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도로가 1개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이 겸용도로 안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공간을구분한 것입니다(제가 사진에 검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인도+자전거도로]의 구조가 아닌 [한개의 겸용도로 = 보행자공간 + 자전거공간]입니다이래야만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선을 긋거나 포장재질을 달리하는 등으로 구분하는 분리형 겸용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형 겸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의 원칙 중 하나인 안전성도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안전성은 아래 2번과 4번의 이미지 참조). 

기존에 인도였던 곳이 위의 사진처럼 바뀐 경우, 흔히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생겼다고 말하지만정확히는 관할 지자체에서 기존의 인도를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위의 사진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를 걷는다고 생각하지만그 부분 또한 분리형 겸용도로의 일부이므로 실제로는 이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등에서 나오는 [한강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이기에 보행자도 걸을 수 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정확히 말하면 [보행자는 한강의 분리형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보행자공간을 걸을 수 있다]입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앞의 [ ]안에 있는 답변을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받았다면만약 답변대로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걸을 수 있다면 왜 선을 그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 버리니 정확한 취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방송사 입장에선 방송분량의 문제도 있겠고 긴급성이나 중요성 모두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이 문제가 당장 죽고사는 문제는 아니니까요하여튼 해당 기자나 뉴스를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이 만약 겸용도로의 종류와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강자전거도로는 보행자겸용이기에 보행자도 걸을 수 있다]라고만 들으면오해를 할 수 밖에없죠제일 큰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 아래의 각 구청의 담당자들은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광명시 벨로드롬 쪽 목감천변 자전거도로 시작지점에 150미터 정도의 보행자공간을 새로 만들었는데(기존에는 보행자공간이 아예 없었음), 형태는 분리형 겸용도로여서 옆에 보행자라인이 따로 있음에도 자전거공간의 2라인 중 1개 라인에 자전거와 보행자 글자를 동시에 써놨더군요. 실수가 아닌 것이 그 새로 만들어진 구간 전부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거기를 와 보기는 했는지 궁금하더군요.

차도를 예를 들면하나의 차도 위에 차선을 그어서 여러 개의 차로를 만드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차도 내에서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도 도로는 3개가 아닌 1개죠차로는 도로의 일부이구요참고로 차도를 다닐 수 있는 차마(자동차,오토바이전기자전거자전거우마차 등)라고 해서 차도의 모든 차로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마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자전거가 차도에서 제일 마지막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 기준에 있음).

행정자치부의 민원답변서(아래 6)에 명시된 것처럼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이란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말 그대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지만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전체공간은 겸용하되 각자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하에서는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2015. 1)

http://www.mogah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44852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만든 지침 개정판인데읽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그림 2-2 겸용도로의 유형 : 비분리형의 경우 비고 란에 하천공원 등에 설치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이는 통행량이 적은 하천변과 공원 등의 경우입니다한강변의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6.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민원 답변 참조). 그림 3-9에 하천변에 설치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성도가 제시되어있기도 하고이 글의 제일 첫번째 사진은 비분리형이지만 하천변도 공원도 아닙니다. “” 자도 있으니 하천공원 등은 설치 장소의 예시일 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실제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량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림 3-7, 3-9 분리형 겸용도로 횡단구성도 : 그림 바로 위의 표에 [자전거도로보도]라는 표현이 있어 두개의 도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전체 표의 내용과 횡단구성도에서 [자전거도로폭]이라는 표현을 보면 전체가 하나의 겸용도로인 것이 맞습니다정확하게는 [자전거도로보도]가아닌 [자전거구간보행자구간이나 [자전거공간보행자공간등으로 용어를 구분해야겠죠이와 비슷한 문제가 아래 4번에서 볼 서울시의 매뉴얼에도 있는데 서울시 매뉴얼은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많이 간략해서 뺐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및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2015. 1월).jpg


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1. 12)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종류 등](약칭303번과 제317번 표지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303번은 비분리형겸용도로용, 317번은 분리형 겸용도로용 표지입니다. 317번표지는 아래 6. 민원에 대한 답변 중 행정자치부의 답변서에 언급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ataView.do?board_code=DTBBS_030&board_num=100038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1. 12월).jpg


4.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서울시, 2015. 8)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의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만든 매뉴얼의 수정본입니다.

http://bike.seoul.go.kr/bbs/?board_id=bike_repair

모든 내용을 본 건 아니지만행정자치부 매뉴얼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자전거도로의 종류별로 예시가 잘 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도 올립니다.

서울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매뉴얼(서울시, 2015. 8월).jpg


5. 서울시 온라인 자전거교육자료(서울시 2015)

서울시 자전거종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전거교육자료 중 일부입니다.

http://bike.seoul.go.kr/  초기화면 우측 [자전거문화교육이러닝 콘텐츠배너 - [행복에너지자전거 법 이야기] - 5차시[자전거 통행장소]

법률과 정비 2가지 과정이 제공되네요. 미성년 자녀분들이 있다면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온라인 자전거교육자료(서울시 2015년).jpg


6. 민원에 대한 답변(행정자치부서울시 2015. 4)

제가 뽐뿌에 썼던 글에 파일을 올렸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답변서입니다.

서울시 답변의 전체 내용 등은 해당 글을 참고하세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81341

서울시 답변서에서는 겸용도로를 분리형과 겸용형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8월에 개정되기 전의 서울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한 답변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용어가 약간 달랐는데 개정된 현재 매뉴얼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 서울시 매뉴얼에서는 비분리형을 겸용형이라 했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행정자치부 2015. 4. 30.).jpg
민원에 대한 답변(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5. 4월).png


7. 참고 : 겸용도로 정비방안 연구(행정자치부 2014. 12)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연구서 중 일부입니다이 연구서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와 함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죠관련 기사도 여러 건 봤네요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내용을 올려놨는데 연구용역비 2,673만원짜리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jsessionid=86DDCB4EB73F8E042880C58937398AFA.node02?cond_research_name=&cond_organ_id=&cond_research_year_start=&cond_research_year_end=&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06252&research_id=1312000-201400063&pageIndex=9&leftMenuLevel=110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70090014&orderClick=JA2  인쇄본은 1.8만에팔고 있군요(정가 2만원).

저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 실적 때문에 너무 좁은 곳에 억지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없애는 게 답이다라고 해 왔는데 이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고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 길이는 17,990킬로미터(2014. 10월 기준)인데 그 중 자전거전용도로가 2,438킬로미터(13.6%)라니 생각보단 많은데 아마도 4대강 주변에 설치된 것들 같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분리형 겸용도로네요(7,411킬로미터, 41.2%)

정비사업 검토결과 추정치긴 하지만 전체 자전거도로 17,990킬로미터 중 7,780킬로미터(43.24%)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7,780킬로미터 중에는 만들 당시와 현재의 통행량 등이 달라진 곳도 있겠지만자전거도로 실적 때문에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결국 우리의 세금이 잘못 쓰인 거죠.

겸용도로 정비방안 연구(행정자치부 2014. 12월).jpg


맺는 말

혹시 이 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곳에 알리고 싶은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글의 대부분은 기존 자료를 제가 조금씩 가져와서 정리한 것들이기도 하구요.


고향에 가건 가지 않건 추석 연휴 모두 건강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늘 무사히 집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