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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폭행] 내용증명서를 쓰는데 검토 및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4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류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24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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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무슨구 어느동 어느회사 대표 김아무개 (예문입니다)
발신자 - 어느구 무슨동 오늘의 유머 아이디 기류 (예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9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이 된 추석 단기사원 [기류] 입니다.

3. 2015년 9월 22일 XX시경 근무중에 발생된, 귀 사의 사원 [김아무개]가 추석단기사원 [기류] 에 대하여 폭행 및 모욕적 언사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귀 사의 사원 [김아무개]는 추석단기사원 [기류] 에 대하여 근무중 위의 장소(사진1번)에서 왼쪽 주먹으로 [기류]의 얼굴 좌측하단부 턱의 윗부분을 한 차례 가격하였고, 파란색 의자 (사진 2번)로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5. 폭행과 동시에 수차례
"이 개같은 새끼가" "저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야 개새끼야" "야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게 씨발" "야 개새끼야" 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며 다른 직원 [이 아무개] 와 추석단기사원 3명의 앞에서 심하게 모욕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6. 그 결과 9월 26일 까지 계약임에도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7. 10월 XX일 까지 위의 내용에 답신이 없을시,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보여져 민&형사상의 소송에 이의가 없음에 동의하는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8. 협조에 감사 드리며 다시한번 귀 사에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라고 금요일날 법률사무소에 상담받아보고 보낼까 하는데...

사진은 있는데 장소와 흉기 사진만 있고 당시 급박하게 맞아서 경황이 없어서 경찰이고 뭐고 부를 생각을 못했네요.
맞긴 했는데 체급차이가 있다보니 맞은 흔적도 없고 CCTV도 없고 오직 목격자 진술밖에 없는데 다들 그 회사 식구들이라 만약에 작정하고 발뺌한다면 저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진술할 내용은 맞은 사실과 시간과 장소와 당시 상황(흉기를 썼던 의자) 밖에 없어서 ..

그 회사는 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고용자 에게  저 가해자가 평소 욕설이 심하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라 저랑 같이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필이면 저 시간에 저 고용인이 배달을 나가서 자리를 비운터라..

저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그때 저 사람이 급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고 워낙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 제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뒤에서  "어~ 어~" 하는 소리에 돌아보다 좌측 뺨쪽 아래 턱 윗쪽을 맞았어요 상대방의 왼 주먹으로..  그리고 오른손엔 의자로 내려 찍으려고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저사람이 날 의자로 내려 찍는구나 경찰을 불러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회사의 다른 직원이 그 직원을 말려서 끝났죠.

일단 내일 법률사무소에 다녀와볼 생각인데 혹시 제가 놓치는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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