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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중 상대방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냇습니다.
게시물ID : law_10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메!
추천 : 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8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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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법쪽인 일 같아 법게에 올립니다.

일단 전말은 제가 카스온라인이라는 게임에 쿠폰을 한장팔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요. 

카톡연락처를 주고 거래를 햇습니다. 
제가 문화상품권3만원을 받고 쿠폰을 보냇습니다. 
저는 거래가 끝난걸로 인식햇습니다. 그리곤 시험기간이라 제가 카톡계정을 삭제햇고요.

  그러더니 게임쪽지로 위와같이 왓더군요.
 정말 황당햇습니다. 

어째건간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되는 쿠폰을 안된다고 할일은 아닌것 같아 다시쪽지를 보냇는데 답이없습니다. 
물론 진짜 쿠폰이 안됫다면 환불해줄거고요. 하지먼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오해를 최대한 풀어나가고 싶은데 연락도 안되고 상대방이 믿지도 않으면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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