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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김무성 사위 사건…檢, '유전자 공유' 현행법 위반
게시물ID : sisa_614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7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25 07:01:49
검찰이 일개 충청도 지역기업을 위해 이렇게 개판으로 할리는 없을거고

당연히 높은분 누군가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견찰처럼 꼬리쳤을거라는 생각드는군요..

무슨 여텔런트니 본인이 직접 조사받으니 하는건 이미 다 결론 정해놓고

짜고치는 고스톱인듯..ㅡ

검찰이 현행법위반까지 하면서 고작 일개 충청도 지역기업을 위해 목숨걸리는 없을테니...ㅡ

이래놓고 나중에 차후정권에서 자신들이 1등공신이라며 두둑히 뭔가 받아낼려고 하는건지..

암튼 검찰에서 김무성눈치안보는 다른 라인이 

제대로 ...아니면 특검이라도 해서 

1.왜 검찰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렇게 부실하게했는지
2.진짜 고작 일개 지방기업이 뭔가 댓가를 제공해서 한건지

등을 밝히면 좋겠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479458

김무성 사위 사건…檢, '유전자 공유' 현행법 위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 마약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행법을 위반해 의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무시, '관계기관 협의사항'이 우선?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박민표 지검장)은 지난해 말 
이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17개 가운데 일부에서 발견된
 제3자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보내지 않았다.

단지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LIMS)에 저장해 놓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는 전날 보도를 통해 '제3자 유전자를 국과수에 공유하는 시도조차 않은 것은 부실수사를 자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곧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냈다. 

문제의 유전자가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형'이어서 검색 시스템을 통한 대조가 불가능하고, 관계기관이 협의한 업무 규정상 국과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DNA(유전자)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국과수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혼합형 유전자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과수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국과수로 보내도 현재 유전자 분석 기술의 한계로 범죄자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부실수사 의혹, 사실로 드러나도 '오리발' 

.............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47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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