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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학법 재개정의 책임은 김한길"
게시물ID : sisa_1095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에버54
추천 : 3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20 11:14:43
사학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개혁 정책 중 하나였는데 3명의 전임 교육부총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자, 노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에게 교육부총리를 맡게 해, 김진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여기에는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학재단의 이사 중 친인척 이사의 수를 제한하고, 개방형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나라당은 국회업무를 전폐하고 두달 간의 장외투쟁으로 맞섰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사학법 개정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었다.

이에 대해, 2012년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이해찬은  5.29 개최된 MBC 100분 토론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책임은 김한길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아이뉴스24에 의하면 ;이해찬 후보는 김한길 후보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06년 1월 김 후보와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산상회담을 열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했고, 당시 사학법이 잘못 개정돼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비리사학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고 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에  나온 사학법 개정 관련 기사를 보면

"국민의 지지 속에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 17대 국회 내내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국회교육상임위를 개점 휴업 상태로,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한나라당 떼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2005년 12월에 시작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 투쟁은 해를 바꾸어 2월에 이르러서야 당시 원내대표이던 이재오 의원과 김한길 의원의 이른바 '산상 합의'를 통하여 사학법 개재정 협의를 약속 받고서 석 달만에 국회로 돌아왔다."고했다.

이해찬의 말과 오마이뉴스 기사가 사학법 재개정 관련하여 김진표의 책임은 전무하며, 김진표는 교육부총리로서 사학법 개정안을 작성해 끝까지 밀어부쳤던 것이 입증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20530151306534?f=m

https://news.v.daum.net/v/20090805145903845?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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