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의가 어떤 죄를 저질르게 되었고, 어떤 벌을 받을지 썼습니다. 이에 달린 질문들과 저에게 약이 될만한 쓴 소리를 해주신 분들이 보라고 올립니다 원본글은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humorbest&no=109540&page=1&keyfield=&keyword=&sb= 요고 입니다. 1. 어릴때 범죄 저지르고 나이들면 벌을 받게 되느냐? 다른 고시생분들도 이거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가 여기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법이 변경되었을때 나오는 거구요. 판례는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라고 합니다. 어 그럼 최원의도 재판 질질질 끌어서 18세 넘을 때까지 끌면 사형 받는거야? 아쉽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형의 선고가 금지외는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명문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의자까지 던졌는데 미필적고의 맞지 시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합니다. "의자 던지면 죽겠지?" 이정도로는 안됩니다. "의자 던져서 맞아 죽어도 괜찮다!" 이정도는 있어야 미필적 고의가 되는데 판례는 이 정도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에 엄격해서 칼로 찔르거나 무게 7kg의 목재나 쇠파이프로 머리를 강타 한 경우 등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할 법조인이 되려고 공부한다는 분이 일단의 글들과 여론에 휘둘려 어설픈 법지식을 인용하며 눈딱감고 사형을 내린다니 하는 감정적인 소리를 한다니 한심스럽습니다.... 네 법조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관이셨던 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저 법공부 하면서 그말 가장 깊이 세기고 있습니다. 견해가 틀린 분들도 있고 말도 안되는 판례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요전에 내기골프 무죄라고 하신분). 하지만 최고법인 헌법에서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와는 다른 판결도 내릴 수 있구요. 하지만 그런 판사는 재임용 거부 됩니다. 실제로 부산법원에 계신 판사분이 그런 판결 무쟈게 많이 냈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도의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등의 문장을 써가면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위법원 판결에서 줄줄히 깨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판사가 된다면 적어도 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을 속여가며 판결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검사출신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르신 분이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 받으셨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의 존엄성 및 구구절절한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 대답 간단했습니다. "지존파나 막가파 모르시나?" 저 말이 가장 깔끔하게 자신의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4. 네이버는 왜 개지랄이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럼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명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여도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인의 인권도 보장되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각종 포탈은 최원의 글들을 지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너는 왜 무죄로 추정 않냐? 저는 언론기관도 아니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100% 확실할걸로 보고 쓴 글입니다. 그때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쓴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법적견해라고 썼습니다 ^^ 아직도 그 녀석이 엄하게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 써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그래도 판사 절대로 안되길 바랍니다 이건 좀 심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