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에서 친구와 맥주 한잔하다가 경찰관분이 순찰중 실랑이가 벌어져
홧김에 지구대에서 화분 두개를 깼습니다
담당형사님이 말씀하시길 화분 값 변상하면 벌금 60~80만원 나올거 안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지구대에 화분 두개 20만원 상당을 변상한 뒤 사죄드리고, 증거 사진을 찍고
담당형사님을 통해서 변상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지구대에서 합의서는 상의 해보고 써주신다고 했는데 받지 못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담당형사님께서 지구대에 가서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 받고 편히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퉁 친다는 듯이 말씀 하셨었거든요
얼마 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재물손괴 : 구약식
이렇게 통보 받았거든요
그리고 약식 재판 결과 100만원의 벌금의 나왔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년초에 상해사건으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전과가 있어서 더 불리하다는데 이 사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게 맞나요?
화분을 깼는데 왜 죄목이 두가지고 하나는 혐의없음인데 하나는 구약식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재물손괴죄 합의하면 50~100만원 합의안하면 100~200나온다는데
벌금 100만원이면 적게 나온 편인가요?
제가 잘못한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벌금 금액이 많이 부담 되서 봉사활동 신청 해보고 안되면 노역장 갈까 생각중이고
저는 담당형사님 말씀따라 자진출두 해서 음주소란 스티커도 발부 받고, 화분값으로 20만원도 썼는데
안해도 되는 일을 했나 싶어서요 (지구대에 화분 변상하러 가니 이럴필요없다며 그냥 사죄만 하면 되지 뭐하러 돈들여 사냐는 말씀을 들었네요)
형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는데 그전에 법게에 한번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