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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런나라다
게시물ID : humorbest_109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krit
추천 : 140
조회수 : 7145회
댓글수 : 4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10/08 12:47:28
원본글 작성시간 : 2005/10/08 11:20:34
k중 최모군 사건 관련해서 형이 법적으로 정리해줄께. 좆도 모르는 애새뀌들 설레발이치는거 보니 웃음만 나온다. 형이 간단하게 말해줄께. 살인도 아니고 과실치사도 아니고 최군 죄명은 정확하게 '폭행치사'야 존내 때리고 싶었어 - 고의 그래서 조낸 팼어 - 폭행 근데 죽었어 - 결과적 가중 그래서 폭행치사로 보는게 정확하고. 대체로 성인의 경우 구형에서 3년내지 죄질의 경중에 따라 7년까지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큰 사건 아니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도 곧잘 나와 적어도 실형 3년까지는 안산다. 최군의 경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생일 안지났으면 만 13세니까 형사미성년이라서 책임조각으로 범죄가 성립 안되고, 만약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라면 일단 소년부 송치가 되는데 보통 14세의 경우 3호 이상의 처분은 안나와. 15~6세 이상 되고가출후 상습적 강 절도, 강간 폭행, 상해, 치사 뭐 이런 애들은 5호~7호 처분 받고 1년이상 소년원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고 있고, 학교 잘다니고 그런 애들의 경우 정상참작해서 끽해야 2호 내지 3호 처분 나온다. 그러니까 최군은 소년원 갈 가능성도 낮다 이거야. 보나마나 학교에서 애들 동원해서 존나게 탄원서 써낼꺼고 빽으로 이곳 저곳에서 찌르고 합의만 보면 땡이라는거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이다. 체어샷 맞고 하늘나라간 홍군만 불쌍한거야. 돈없고 빽없으면 별 수 있냐? 그게 바로 죄야. 원죄. 참,....... 구속되어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통해서 며칠후면 집에 간다. 구속됐다는건 걍 형식상 언론플레이 해주는거야. 형이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또 헛소리 하는애들 있을거야. 소년부 송치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그런거 없어. 1~7호 처분이 나오는거야. 보호 처분이 나오는거지 집에 가느냐 보호시설(소년원)로 가느냐 그 뿐이야. 물론 죄질이 흉악하고, 여론이 강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경우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 받게 할 수도 있는데..................그건 거의 말도 안되는 경우고, 최군 처럼 스펙좋은 애들은 만약 검사랑 원한이 있어서 기소가 된다고 해도 판사가 다시 소년부로 돌려보낸단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줄께, 소년원 가더라도 전과 기록 안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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