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로 이사온 자게 아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만, 경주 시장에서 불이 나서 장모님 가게가 전소되었습니다.
시장의 횟집에서 불이 시작해서 40여 곳의 가게가 불에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니깐 단체 화재 보험 같은게 들어갔을거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시장에서 들어간 화재 보험은 인명이나, 건물은 해당이 되는데 개인 물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 횟집은 자체적으로 화재 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40여 곳의 가게에 불이나서 전소된 곳도 있고 크고 작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횟집의 화재보험으로 40여곳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만약 보상이 안 된다면 횟집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장모님도 많이 놀라셨네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서 다시 가게를 열게해드리고 싶은데 오유분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