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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둔후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0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셔츠와Tie
추천 : 0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0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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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간들이 하도 월급일을.자꾸 미뤄대서
짜증나서 12월1일날 일을관뒀습니다 친구랑.
원래 그전에도 10월달월급 11월초에주는건데
미루고 미뤄서 24일로 주고 18일날
11월 월급 정산해서 받기로했는데 회사사정때문에
지급이좀어렵다고 10일은걸릴거같다고해서 짜증내고
1일날 회사가서 관둔다고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인 오늘 돈안주냐고 하니까
또 저렇게 말을바꾸네요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이내로
지급안할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저 30일 지급유예기간이란게 존재하는건가요
또 회사사정에따라 지급기간 늦춰질수도있다는데
이게 말이나되는소린지 참나....

또 웃긴건 11월달에 저랑 제친구는.월급지급을안하고
같이 일하는 여자 두명에게는 월급을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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