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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새로 알바하려고 하는 곳에서 현금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0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쪄죽겠네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2/10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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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단기가 알바자리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만약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면 이 업체 쪽에서 30만원 받아야할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자기들 회사 경영하면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잠수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만원을 받지 못한적이 많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하고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는데요. 3주후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이력서, 통장사본, 현금카드 부쳐줄려고 우체국가서 전화하니까 거래내역이 없는 통장은 연말에 혜택보기가 힘들다고

내일 거래내역 있는 통장으로 부쳐달라고 하더군요..

법 게시판에 이런 글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통장에 있는 돈을 빼간다던지 아님 다른 피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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