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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4524170&page=1 방금 대구 선관위 이**님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고한 건에 대해 선관위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는군요. 이유를 물으니 ‘과장되기는 했지만 문맥상 취지와 맞는다고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재차 물으니 판례가 있다네요. 시원한 결과가 아니라 아쉽네요
참고 하시라고 캡쳐 내용 남깁니다.
판례 2012도1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