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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법원 뚫고 '사법농단' 수사 본궤도…윗선 소환 초읽기
게시물ID : sisa_1097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37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8/23 18:09:23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실무진을 한 차례 휩쓸고 이제 윗선인 전현직 대법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개 문건, 관련자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외교부 압수 문건 등을 토대로 밑바닥부터 꼼꼼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시도했지만 법원은 극히 일부분만 허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국제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에 영장기록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지만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 신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임이었던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줄기각에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실무진부터 하나둘씩 소환하며 차분하고 끈질기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방탄 법원'을 검찰의 칼날이 차근차근 도려내며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거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대법관과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 재상고심 지연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 파견 등과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단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받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면 대법원이 이를 따라 외교부 측에 의견서를 요구하고 이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9월 외교부를 찾아가 고위 당국자들과 이 같은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실장 공관 회동에서는 강제징용 소송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소송 등 일제시대 과거사 관련 사건이 전방위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회동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상황,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인사평판 등 내부정보를 확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헌재 파견 시절 이 같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한 뒤 소환조사도 벌였다. 

이 밖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압박한 정황, 차성안 판사 등 법관 사찰 정황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연루되고 윗선과의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뒷조사 등에 관여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던 심의관들에게 각종 의혹이 담긴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 내부정보를 임 전 차장 등 윗선에 보고한 혐의 등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의 지시를 실행에 옮긴 중간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을 소환한 것은 이 전 상임위원이 처음이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은 조만간 전현직 대법관 등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윗선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은 물론 김 전 실장과의 공관회동에 참석한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소환 대상이다. 최근 임기를 마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의혹 문건 삭제 개입,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 하루 전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 보고와 지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종착지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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