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창일 서비스 파트너, 이 악덕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4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성이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30 02:29:40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서빙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같은 분들과 함께 지내며 버텨온 직장에 대한 회의를 전합니다.

저는 인력업체 창일 서비스 파트너의 소속으로 홈플러스에서 서빙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능률을 매니저님께 인정받아 정기 휴무를 제외한 모든 날에 마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 참 이상한 게, 다른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돈이 궁하게 되면 창일 서비스 파트너의 팀장은 매니저님께 인원을 감축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함께 마감을 하던 사람들은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해야했고, 이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의가 없는 게 회사가 직접 인원을 감축시키고 회사의 임의대로 저희 스케쥴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자하니 이 창일 팀장이라는 사람은 알바생들의 돈을 야금야금 뜯으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미 홈플러스 직원은 물론이고, 푸드코트 점주들도 출석표를 잘 찍어두라고 일러둘 정도입니다.


급여도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후에 지급합니다. 그래도 돈은 제때제떄 주는구나 싶었지만...
돈이 궁할 때마다 수시로 인원을 감축시키고 이벤트 때 메꾸기로 추가하는 단기 알바생들에게 그럴싸한 조건으로 끌어들이고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저와 매니저님, 그 외에 여대생 3명과 남학생 한 명 등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자기네들 맘대로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퇴직했던지 간에 퇴직한 날의 다음달 25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정도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가 8월 22일에 퇴직을 했는데 9월 25일에 지급된다니요. 한달이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14일이라네요.

그래서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ㅇㅇ야. 이 번달 말에 들어온다."
이러네요. 나 참;;

그래서 범법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여 문자를 보내니 전화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이 번 달만 그렇게 되었다면서 그런 줄 알랍니다.

퇴직한 사람에게도 자신들 맘대로 해먹으려는 생각이 가관이라 저는 약속한 기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라며 부탁한다고 하고, 점점 말을 바꾸면서 신고할테면 맘대로 해봐라. 신고해봤자 일주일 걸린다. 이러고 끊더군요.

분명 그 말대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낸다해도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가 급여를 제공했다면 지금까지 한달이 넘게 받지 못했던 것은 상관없이 저희만 손해보고 악덕업주는 벌금하나 내지 않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 악덕업주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째라식으로 대응한 전화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법에 능통하신 분들께서 이 악덕업주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과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을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