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많이들 하시는데요
처음에 소비자가 제품 주문 결제후에 판매자가 해외사이트에 주문만 넣고 해외사이트 판매자가 물건 배송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배송지연 또는 제품 교환을 하려고 치면 국내 사이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교환 반품 비용 2만원 5만원 6만원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 250만원까지 맞았으나
시정은 커녕 아직도 거짓으로 부당 반품교환 비용을 요구하고 있네요 허허
대한민국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봅니다 법지키는 사람만 손해네요
벌금 받고도 똑같은짓거리 또하는 판매자에게 실소만 나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