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당시인 지난 1977년 11월 학내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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