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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19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각한문제★
추천 : 8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9/30 19:08:14
차 수리비 물어줘야 됩니자.
한문철 몇대몇에 나왔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지만
현행법으론 애완동물은 물건이구요.
물건간수 못 해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고
목줄이 없다면 차량 파손에 대해 수리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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